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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 국장,  출협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문체부 전 국장,  출협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 장혜승
  • 승인 2020.05.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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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건 성명서’ 관련

 

지난달 22일 한민호 문체부 전 국장이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와 윤철호 출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명예회복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지법 제25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성명서 중 일부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출협이 이 사건의 성명서를 공표하고 언론사에 배포한 것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책임규명 및 재발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출협으로서는 성명서에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다.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출협의 의견 표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블랙리스트 사건의 책임자 처벌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이 소송을 제기한 ‘성명서’는 지난해 1월 7일 출협이 발표한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과 사과에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다.

2018년 12월 31일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과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사과한 후 출협은 책임자 처벌이 없는 사과만으로는 사과의 진성성을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실례로 출판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출판인쇄과 과장의 상급자들이 아무런 징계 없이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임기를 마쳐가고 있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은 당시 출협이 실명을 언급한 상급자들 중의 한 명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출판인쇄과 과장의 직속상관인 미디어정책관이었으며,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2019년 1월 말 한 전 국장은 윤철호 출협 회장을 대상으로 성명서의 일부 표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블랙리스트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체부의 고위공무원이 거꾸로 피해자들을 대변해온 단체와 그 회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후 출판계는 물론 문화예술계가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전개된 한 전 국장의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문화예술계의 상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먼저 진행된 형사고발 건은 1,2,3 심을 거쳐 재정신청까지 기각되면서 지난 해 2019년 11월 11일 종결됐다. 이번 4월 22일의 판결은 형사소송에 이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다.  

한편, 출협에 따르면 원고 한 전 국장은 지난해 10월 블랙리스트 사건과 상관없이 국가공무원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 의무로 파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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