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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자금 대출 금리 6개월 만에 2%→1.85%로 인하
교육부, 학자금 대출 금리 6개월 만에 2%→1.85%로 인하
  • 장성환
  • 승인 2020.04.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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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부모 실직·폐업시 국가장학금Ⅱ 우선 지원
고금리 대출자 저금리로 전환 가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85%로 0.15%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제공=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를 0.15%p 추가 인하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를 기존의 연 2.0%에서 연 1.85%로 0.1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0.2%p 낮춘데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6개월 만에 추가 인하하는 것이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자도 오는 7월부터 연 1.85%의 금리가 적용된다. 고정금리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올해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받는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대출자는 약 130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는 174억 원, 내년부터는 매년 218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본인 또는 부모가 직업을 잃거나 사업을 접은 경우 대학이 장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에 우선·추가 지원한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대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실직·폐업했다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1년간 유예 받을 수 있다. 유예된 원리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4년간 이자 없이 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한 정부는 2009년 이전에 연 5.8%~7.8%의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7일부터 저금리 전환 대출을 제공한다. 이 범위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6만 3천여 명으로 대출 잔액은 1천668억 원이다.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금리는 연 2.9%로 변경되고,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저금리 전환 대출을 통해 연간 68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대출자의 연체 이자 감면을 위해 분할상환 약정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2009년 이전에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장기 연체 중인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채무액의 2∼10%를 납부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소득·재산에 따라 연체 이자를 0%~2.9% 수준으로 낮춰준다. 이로 인해 장기 연체자 2만 7천여 명이 연간 약 32억 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및 상환 유예 등의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출 제도 개선과 함께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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