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 법인이 13일, 이사회를 열고 김동애 교수 퇴직금 소송과 관련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한성대 법인이 상고할 수 있는 기한은 판결문을 받은 지 2주째 되는 18일까지로, 한성대가 상고하지 않아 김 교수의 승소가 확정됐다.
김동애 교수는 지난 10월 30일, 대우교수와 시간강사 등으로 7년 6개월간 근무했던 한성대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내 “한성대는 김 교수에게 퇴직금 8백5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교수는 “긴 싸움이 한 단락 마무리되는 것 같아 기쁘기도 하지만, 대학과 교육부가 퇴직금 소송 판결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비정규직 교수의 신분을 보장하기 전에는 퇴직금 소송 판결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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