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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성폭력 혐의 교수, 절차 문제로 "파면 취소"
서강대 성폭력 혐의 교수, 절차 문제로 "파면 취소"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3.11.17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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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재심위, 성폭력 교수 '면죄부' 논란도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 구관서 이하 재심위)가 성폭력 혐의로 파면된 서강대 한 아무개 교수의 파면조치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려 서강대가 해당 교수를 재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27일, 재심위는 “서강대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라며 “파면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재심위 관계자는 “절차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방어권을 위해 내용 판단없이 징계를 취소한다”라고 설명했다. 징계재심위가 절차상의 하자로 지적한 사유는 두 가지로 △징계사유를 문서화하지 않아 한 교수에게 항변의 기회가 없었다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 중 한 명이 한 교수를 직접 면담하고 진술을 듣지 않았다, 라는 것이다. 재심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을 거쳤지만 조사 대상이 된 모든 사안이 징계 사유가 된 것은 아닌데, 징계처분 이유란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 교수를 직접 만나서 진술을 듣지 않은 징계위원이 의결에 참여해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심위의 결정에 대해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는 11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구인인 가해 굣의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피해학생의 성폭력 피해보다 징계절차와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재심위 심의워원에 성폭력 전문 자문위원을 참여시키고 피해자의 사건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강대는 절차상 하자의 책임을 지고 이후 징계 재논의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변동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강대 여성위원회도 성명서를 통해 "반성폭력 학칙 제정운동 등을 벌여오며 힘겹게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아냈는데 재심위가 대학 내 교수 성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서광민 서강대 성폭력 대책위원회 위원장(부총장)은 "징계이유나 징계 정도가 잘못된다는 지적이 아닌 만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보완해 다시 징계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지난 5월 정기학술답사 도중 술에 취해 여제자를 성폭행 하려던 혐의로 서강대로부터 7월, ‘파면’됐으나 이에 불복, 지난 8월 재심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현재 한 교수는 재심위의 파면 취소 결정으로 7월 29일자로 소급 복직된 상태다.

 한편 동국대 김 아무개 교수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학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 징계를 받은 김 교수가 재심을 청구하자 재심위는 ‘정직 1개월’로 징계를 낮춘 바 있다.

성추행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서강대 김 아무개 교수도 재심을 청구한 상태여서 재심위의 결정에 대학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심위는 서강대 김 교수 사건을 당초 11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상 12월로 연기했다. 김 교수는 민형사 재판에서 매우 반성한다고 진술했으나 복직 후 피해 여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해 서강대의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 2월 재판에서 패소해 피해 학생에게 2천2백28만원을 배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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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잡.. 2003-11-18 10:04:07
제가 아는 교수님들중엔 저런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네요.
창피해서 저런 교수 수업 수강한다고 말이나 하고 다닐수 있겠어요..??

서강대생 2003-11-17 23:18:05
지난 7월 정기 학술답사가 아니라 5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