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8:50 (토)
사립학교법 개정일지
사립학교법 개정일지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3.11.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63년 사립학교법 제정

 

1973년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와 총장?학장?교장?원장의 임명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총장?학장?교장?원장 등 학교의 장이 될 수 없게 함.

 

1981년 ①학교법인의 설립자, 설립자의 배우자,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총장 및 학장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함.

②대학의 경우 설립자는 학교의 장의 임명권만 가지도록 하고 기타의 학교교직원의 임면은 학교의 장이 하도록 함.

③대학의 경우 학교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결산은 학교의 장이 하도록 함.

 

1990년 ①종전에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임면하도록 하되,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임면권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②각급학교의 장이 이 법에 의한 면직사유에 해당되거나 법령 위반?회계불정 등에 관여한 때에는 관할청이 그 임명승인을 직접 취소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면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③지금까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온 제한규정을 삭제함.

④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징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립학교교원의 징계에 대하여도 시효제도를 도입함.

 

1997년 ①종전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의 수를 7인이상 15인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7인이상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확대함.

②종전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중 적어도 3분의 1은 교육경험이 1년이상인 자로 하였으나 교육경험이 3년이상인 자로 하여 이사회의 교육전문성을 높이도록 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