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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의원 발의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의원 발의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3.11.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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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총액의 3% 지방 지원 골자

내국세 총액의 3%를 재학생 수 등에 비례해 지방대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대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됐다.

이 법안은 지방대 육성을 통한 지방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회 교육위원장인 윤영탁(한나라당) 의원 등 의원 1백96명의 서명으로 발의됐다. 내국세 총액의 3%는 올해 기준으로 2조4천억 원에 이른다.

지난 5월 지방대학 4년제 대학 총장과 전문대학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지방대학 총·학장협의회(공동대표 정종택 충청대학장, 정해주 진주산업대총장)가 법안을 마련했으며 그동안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352개 중 65.1%(229개)가 지방에 소재하고 재적학생 수 294만명의 64%를 차지하는 지방대를 제대로 육성해야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해 왔다.

정종택 공동대표는 "법안 발의에 수도권 의원 41명을 비롯해 전체 의원의 72%가 서명한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봉억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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