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마스크 사기 사범 5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마스크 판매를 빙자하는 글을 올리고 8명으로부터 총 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마스크 판매 글을 올려 돈을 챙긴 혐의다. 울산지검은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의심자 개인정보를 누출한 혐의로 B씨를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기, 매점매석, 가짜뉴스, 개인정보 침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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