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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DRONE) 상식
드론(DRONE) 상식
  • 이진영
  • 승인 2020.04.09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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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명제, 사전 신고
완구용 아니면 자격증 필수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드론(drone)이란 비행 시 발생하는 특유의 소음이 벌이 날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케임브리지 사전에는 ‘폭탄 투하나 감시, 취미생활용으로 지상에서 조종하는 무인비행체’로 정의된다.

드론은 법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어 항공안전법에 따라 각 지방항공청에 신고하고 안전성인증을 거쳐 비행해야 한다. 단, 사업용이 아닐 경우 연료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배터리 포함)가 12kg 이하이고 길이 7m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최대 이륙 중량 2㎏ 이상부터는 비행 전에 소유자가 드론을 신고해야 하는 ‘드론 실명제’가 도입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완구용(250g 이하)을 제외한 모든 드론에 조종자격도 필수로 요구된다. 250g 초과~2㎏ 미만의 취미용 소형 드론은 온라인 교육을, 2㎏ 이상은 일정 시간의 비행경력을 갖추고 필기·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최대이륙중량 1㎏의 소형 드론이라도 아파트 30~35층 높이인 150m에서 추락하면 지상에 2t 중량의 충격을 가하게 되므로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소형 드론이라도 원전 부근, 휴전선, 서울 강북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이나 공항 주변 반경 9.3㎞ 관제권,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할 경우에는 목적과 장치무게에 상관없이 국토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신고: www.onestop.go.kr/drone).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앱 ‘Ready to fly’를 이용하면 전국 비행금지구역·관제권 등 공역 현황과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 기관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비행 금지·제한 공역은 수시로 바뀌므로 비행 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야간비행이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다.

드론으로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국방부에서 항공사진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행 금지·제한 구역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허용된다. 촬영 일주일 전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를 보내거나 앞서 링크한 원스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항공촬영 허가를 받아도 비행승인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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