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 보직교수 임명, 학칙개정 등 '최종 심의권'가져
국립대 교수협의회의 의결기구화 추진이 활발한 가운데 순천대 교수회(회장 최주호 동물산업기계공학부)가 최근 '최종 심의권'을 가진 세칙까지 마련함으로써 임의기구에서 학칙기구화 됐다.
순천대 교수회는 예·결산 심의, 대학원장·처장 등의 보직교수 임명 동의, 학칙 등 모든 규정의 제·개정, 교육과정·교수인사의 기본계획, 대학운영 정책 등 '최종 심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최주호 회장은 "학칙 개정부터, 규정, 세칙 마련 등 제도적 정비를 신속하게 마무리 했다"면서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 최종 심의권을 획득한 것은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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