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교육부가 공청회 자료집에서 특정 ‘원고’를 빼면서부터 시작됐다. ‘헌법불합치’ 토론회에서는 발제자 6명의 토론문을 모두 뺐고, ‘특별법’ 공청회에서는 전교조 정책실장의 발표문을 뺐다.
정재욱 전교조 정책실장의 원고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세계 수준의 우수 교육 기관을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교육·연구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교육부의 추진 배경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부분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고 내용이 자료집에 싣기 곤란해 뺐다”라면서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헌법불합치’관련 토론회에 대해서는 “한 원고가 명예훼손하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원고를 싣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들 공청회가 파행을 겪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재욱 전교조 정책실장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견 수렴하자는 것이 공청회인데, 원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집에서 빼면 애초에 공청회를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민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교육부가 공청회를 강화하기로 한 취지와 계획은 바람직했다. 그러나 실제 공청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계는 교육부가 각계의 의견을 신중히 받아들이고 반영할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교육부가 ‘열린 공청회’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공청회다운 공청회가 무엇인지 자문해 볼 일이다. 아직도 공청회를 일방적 정책 해설·설득의 공간으로만 인식한다면 ‘형식적 의견 수렴 절차’라는 불신을 씻기 힘들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