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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에 해외송금 허용은 위법"
"비영리 법인에 해외송금 허용은 위법"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3.11.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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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전면적인 교육개방을 예고하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것인가.

특별법은 결산 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건물이 없어도 교사를 임차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내국인 입학은 물론 학력도 인정함으로써 전면적인 교육개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시민단체들은 특별법 제정은 교육주권·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며 우수대학 유치는커녕 국내 대학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노조, 전교조 등 30여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범국민교육연대'는 "교육개방을 가속화시켜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교육서열화를 심화시킬뿐더러 돈벌이에 급급한 부실 외국학교만 난립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정재욱 전교조 정책실장은 "외국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선 한국의 공교육이 붕괴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익차원에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이 특별법의 분명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영리 법인만 허용한다면서도 '결산 잉여금 해외 송금'을 허용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인옥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비영리 법인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자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비영리법인학교로 이익금의 자국 송금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과연 외국의 우수대학이 들어 올 것인가에 대한 이견도 만만치 않다.
양진건 제주대 교수(교육학과)는 "단순히 빗장을 좀 더 열어 주는 것만으로는 외국대학이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원격교육 형태 또는 건물 임대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아무리 특혜를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나라의 어떤 대학이라도 제대로 된 대학이라면, 본국에서의 교육에 전념할 따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상수 인하대 기획처장(경영학부)도 "우수한 외국대학의 요건은 우수한 교수진이 오느냐의 문제인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온라인 캠퍼스'형태가 많을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또 국내 대학의 교육개선을 위한 지원은 미흡한 가운데 외국대학에 각종 특혜를 베푸는 것은 국내 대학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이성근 동아대 기획처장(재료금속화학공학부)은 "지방 사립대가 가장 큰 부담을 가질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른 지방대육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뒤에 외국대학 유치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의 신중한 추진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일본이 한때 외국대학 분교를 43개교나 유치하였지만 현재는 2개교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양진건 교수는 충고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위한 외국기업유치면에서 접근하고 시장에의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생각하는데 들여오는 것 못지 않게 문닫게 될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적 견지에서 신중한 대비가 필요하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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