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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ㆍ문체부 장관에게 호소합니다"
"교육부 장관ㆍ문체부 장관에게 호소합니다"
  • 장성환
  • 승인 2020.03.27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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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의 모든 대학이 개강을 연기하고 비대면 강의를 실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대학 교재를 개발·공급해온 학술도서 출판사들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교재 불법복제 문제로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텨온 학술도서 출판사들이 온라인 강의까지 겹치면서 교재 매출 급락과 함께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배수의 진을 치고 물러설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술도서 출판사들이 마지막 절규를 외치고 있다.
 
아래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4개 단체가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상으로 발표한 호소문의 전문이다.
 
1. 비대면 온라인 강의 시 강의에 사용하는 교재명을 밝히고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시행되면서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로 인한 학술도서출판사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는 교 · 강사들에게는 기초적인 저작권 교육 지침이 공지되어야 합니다.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더라도 PPT 자료 등이 교재 내용의 10%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협의를 거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법에서 소외받는 출판권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대학 교재의 불법복제로 학술도서출판사들의 피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눈앞에서 보고도 학술도서출판사들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세계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판권자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출판권자도 음반사업자나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권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저작권자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학술도서출판사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주십시오. 학술도서출판사들은 우리나라의 학술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큰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온·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물의 불법 사용으로 생존을 위협받던 터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하락이 겹치면서 많은 출판사들이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학술출판의 경쟁력이 교육의 경쟁력입니다. 대학 교재의 불법 이용을 막아 대학의 건전한 학습풍토가 조성되어 출판을 통해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술도서출판사들의 간절한 소망을 지켜주십시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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