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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횟수 줄이고 교수 인건비 신설 등
평가 횟수 줄이고 교수 인건비 신설 등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3.10.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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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 개선안…"연구자 편의 도모"

평가 횟수를 줄이고 연구비에 교수 인건비를 신설하는 등 연구관리제도가 개선된다. 또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제도도 표준화될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산하의 연구관리제도 개선 실무위원회(위원장 전도영 서강대 기계공학과, 이하 실무위)는 최근 '연구관리제도 개선 추진방안(안)'을 마련해 오는 4일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과위는 과학기술부의 연구관리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불만이 여전하자 지난 4월 30일 실무위를 설치해 연구기획, 평가, 연구비 사용, 연구 환경, 성과 확산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선기획 후예산제도' 원칙을 도입해 중장기 대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했고, '다년도 사업 연차평가'를 폐지해 평가의 횟수를 줄이고 목표관리 위주의 평가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또 연구비 지급, 정산, 연차 평가 등 관리적 차원의 연구관리는 가능한 축소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제도를 표준화 해 연구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투명한 연구비 운영·관리를 위해 도입됐던 연구비 카드제도는 개인별 과제통합카드 실시, 사용실적에 대한 증빌서류 폐지 등 보완을 통해 편의성을 확대, 연구기관의 법인카드 허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연구관리인증제'를 도입해  연구관리시스템의 효율성 및 적정성 평가, 평가지표 마련, 연구관리 등급 부여, 진도관리 등의 역할을 맡도록 했다.

한편, 연구활동비 비목내에 '교수 인건비'를 신설해 교수의 직급에 맞게 연구비의 10∼15%를 인건비로 지급함으써 편법적인 연구비 운영을 막도록 했다.

또 대학원생의 인건비도 현실성있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대학연구환경개선을 위해 간접경비도 총 연구비의 최대 35%수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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