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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설립 어려워 진다
사립대 설립 어려워 진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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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설립자금 출처 공개

앞으로 사립대를 세우려면 반드시 출연재산으로 하고 자금출처도 밝혀야 한다. 또 내년부터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부터 회의 종료 뒤 조서를 작성, 출석임원이 자필 서명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사립대의 설립·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나 분규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대학 설립·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에 투자되는 자금은 반드시 설립자의 출연재산으로 하고 설립자는 자금의 출처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사회 회의록의 자필서명제도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현행 대학설립 규정에는 설립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고 출처를 밝힐 의무도 없어 학교법인만 설립된 뒤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았다.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된 이후 대학이나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허가받은 학교법인 91개 가운데 13개 법인이 지금까지 재산부족 등으로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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