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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협, “학칙개정 요구는 부당” 헌법소원
국교협, “학칙개정 요구는 부당” 헌법소원
  • 허영수 기자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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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회장 고홍석, 이하 국교협)는 지난 9일 ‘총장이 학칙 제·개정권을 갖고 있다’는 고등교육법 6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고홍석 회장 등 임원진 8명은 “고등교육법 6조 1항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1조 1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 31조 4항 등 2개항에 위반된다”라면서 “대학의 학칙 제·개정 및 교수회의 성격 등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교육부는 사후에 보고받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경북대, 경상대 등에 ‘학칙시정요구’ 공문을 보내, “교수회의 권한을 축소하지 않으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교협은 오는 22일 한밭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국교협은 국립대발전계획안 철회, 교수회 의결 기구화 등 노무현 정부에서 중점을 둬야 할 대학정책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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