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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준비,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온라인 강의 준비,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 이진영
  • 승인 2020.03.13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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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 어려운 자료는 사용해선 안 돼
교육 목적이라도 저작물의 일정부분 이상 사용 금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법 조항 해석이 어렵고 범위와 요건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수업용으로 제작한 자료를 공유하려면 자료에 사용된 저작물의 개별 이용허락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시한 교육 콘텐츠 제작 중 저작권 침해 주요 유형을 소개한다.

미공표된 저작물 이용 X
저작물의 출처나 공표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사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수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인이나 소수의 동호회원이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되었을 뿐 다른 곳에 공개된 적 없는 저작물도 활용할 수 없다.

불법 저작물 이용 X
공유사이트 등에서 타인이 불법적으로 올린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활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목적 외 이용 X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수업 목적 외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물에는 저작권법의 인용규정 및 공정이용의 규정에 해당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흥미 유발 및 강의안을 장식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이라고 할 수 없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 인용 X
교육목적으로 이용되는 학습지, 프리젠테이션에 포함된 저작물, 교수 간 연수에 이용되는 교재 등에도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어문저작물 : 저자명, 서적명, 발행연도, 페이지 등
- 웹페이지 : URL, 방문일시 등
- 방송 프로그램 : 제작자, 작품명, 방송일시 등

이용의 범위를 넘은 사용 X
교육 목적이라도 저작물의 일부분을 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서적 본문의 1/3 이상 인용
- 단편소설 전부 인용, 중·장편 소설의 상당한 분량 인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X
대학교에서 특정 저작물을 다량으로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거나 온라인 전송해서는 안 된다. 출판된 서적을 복사하여 책으로 만들어 제공하거나 상당 부분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전송해서도 안 된다.

자료 ‘대학공개강의 저작권 사례별 가이드라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5)
정리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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