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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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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혁기기자
  • 승인 197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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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동문회관 건립기금 40억원 유용 논란서강대가 동문회관 건립기금 40억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관련일지 참조>

동문회관 건립을 위해 동문회가 모금한 기금 40억원을 법인이 대학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BK(두뇌한국)21사업 대응자금으로 유용했고, 정작 동문회관 건립에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쓰여졌다는 것이다. 법인측은 동문회 기금을 대학에 모두 전달했고, 대학측이 관련항목을 다르게 기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신부가 참여하고 있는 서강대 법인조차 사학법인들의 비도덕적인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40억원 유용의혹을 제기한 오경환 교수(전 기획처장, 컴퓨터학과)와 법인측의 설명에 따라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선 2000년 9월 서강대 동문회관 건립이 확정된 이후, 서강대 동문회는 동문들로부터 마련한 40억원의 기금을 학교발전후원회에 전달했고, 후원회는 법인에게, 법인 학교에 전달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서강대 법인은 실제로 아무런 기여도 없이 전입금 규모를 부풀렸다.<도표참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2000년 10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법인측은 40억원을 대학측에 전달했으나, 대학의 ‘동문회관 건립기금 수지명세서’에는 수입항목 비고난에 BK21사업 대응자금으로 기록돼 있는 것이다. 실제로 상당금액은 BK21사업 대응자금으로 지급됐고, 동문회관 공사비는 교비항목에서 빠져나갔다. 

이에 대해 법인측은 “BK21사업 신청당시 법인과 의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이 대응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건립기금의 항목은 대학에서 임의로 기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K21사업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법인의 전입금이나 학교발전기금으로 대응자금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금 등 교비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결국 법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서강대는 BK21사업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고, 오 교수의 주장에 따른다면 동문회관 건립기금 40억원이 증발한 것이 된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이 낸 교비를 유용한 것이 된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교비에서 동문회관 공사비가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측이 ‘비영리 재단의 임대사업용 자산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발행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기획처장을 맡고 있던 오 교수는 “학교측이 공사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이사장명의로 발행하는 것은 교비를 부당하게 법인으로 전출시키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고, “근거도 없이 공사비가 증액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지난 1월 기획처장에서 해임됐다.

원칙을 지키려했던 오 교수와 편법을 따르려했던 법인의 공방은 현재 법인운영에 불신이 쌓여 있던 교수협의회와 학생회가 가세하면서 ‘신부만이 가능한 총장직의 대내외적인 개방’과 ‘등록금 인상 반대’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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