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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원도 코로나19 확진…정부세종청사 ‘비상’
교육부 직원도 코로나19 확진…정부세종청사 ‘비상’
  • 장성환
  • 승인 2020.03.12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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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사무실 폐쇄, 같은 국 직원 자가 대기
정부세종청사 확진자 총 9명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공직 사회가 비상이다. 보건복지부와 해양수산부에 이어 지난 11일 교육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14동에서 일하고 있는 고등교육정책관 소속 직원 50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자녀는 세종시 11번째 코로나19 확진자로 지난 5일 인후통 증상을 보여 10일 세종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일했던 정부세종청사의 부처 사무실을 폐쇄하고 같은 국 직원 전원에게 자가 대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처 건물은 긴급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 격리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직원 A씨의 확진으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2일 오전 11시 기준 총 9명이 됐다. 정부세종청사는 국가 1급 보안시설인 만큼 확진자 수가 늘어날수록 행정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다 지난 2일 국립영천호국원으로 전보된 국가보훈처 직원과 지난 6일까지 근무한 보건복지부 직원, 해양수산부 직원 4명을 포함해 인사혁신처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도 직원이 각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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