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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호]교육부는 舊비리재단 편인가?…시민대학 발목잡기
[259호]교육부는 舊비리재단 편인가?…시민대학 발목잡기
  • 허영수 기자
  • 승인 197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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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지학원 상대로 항소해 빈축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지난해 상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정이사)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 패소한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을 뿐 아니라, 제출한 항소 이유서마저 구 재단측의 일방적 목소리만 담고 있어 크게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항소 이유서에 “동문회,  원주시민들이 시민대학 추진에 반대하고 있으며 구 재단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상지대학의 학교부지 중 상당부분이 아직 김문기씨의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데, 김문기씨가 부지에 대한 사유권 행사를 시도한다면 상지대학이 학교로서의 제기능을 하기 어렵다”라며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복 학교법인 상지학원 사무국 주임은 “등기상 김문기씨의 소유가 돼 있더라도, 재산권한은 상지대에 있으며,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학교시설과 학교용지를 교비로 조성하는 등 김문기씨의 사유권 행사는 터무니 없는 일이다”라며 교육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현재 상지대는 강원도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했으며, 오는 3월 중으로 이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또한 법인측은 “교육부가 학교시설부지를 김문기씨의 사유재산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김문기씨의 주장만을 토대로 동문회, 학부형회, 원주시민들이 구 재단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총동문회가 시민대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는 회장의 독단으로 이뤄졌고, 원주시민 등으로 구성된 ‘상지대학교 정상화 범시민추진위원회’ 주최의 궐기대회는 노인복지 대학생들이 서울 관광을 시켜준다는 말에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회에 참가한 것”이라며 동문회와 원주시민들과 관련한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교육부가 구재단측의 입장에 편향돼 있는 것에 대해 서용범 교육부 대학재정과 과장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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