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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설립자 복원…구 법인 복귀 제도적 차단
상지대, 설립자 복원…구 법인 복귀 제도적 차단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0.11.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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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9 11:46:48
구 법인의 복귀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상지대가 수년간 추진해온 설립자 복원작업이 교육부의 법인정관 변경 승인으로 결실을 보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요청한 “1962년 재단법인 청암학원 설립당초 이사인 故 원홍묵 선생외 7인으로 복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상지대의 정관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상지학원이 이번에 복원한 법인정관의 내용은 김문기 전 이사장 등을 설립자로 명기한 조항을 20년만에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 이를 근거로 복귀를 정당화하려는 구 법인인사들의 움직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변경된 1백4조는 “법인의 모태가 되는 법인은 종점의 교육법에 의해 교육부장관으로 설립허가를 받아 1962년 3월6일 설립된 재단법인 청암학원이다”고 못박아 대학의 뿌리를 분명히 했다.
상지대는 부도덕한 대학운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문기 이사장을 비롯한 구 법인인사들의 복귀 움직임으로 인해 그간 적지 않은 분쟁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학원의 설립자가 새롭게 복원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구 법인의 복귀 시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지학원은 설립자 복원에 즈음한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정관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최근에 상지학원의 설립당초 이사가 1962년 청암학원 설립당시 임원들이며, 김문기 전 이사장외 7명으로 기록된 것은 불법적으로 조작된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법인정관 변경으로 과거 비리사학의 오명과 구법인 복귀활동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에서 해방돼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관변경은 비슷한 이유로 구법인의 복귀 움직임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원국 전 이사장의 사퇴이후 상지대와 비슷한 이유로 분쟁을 겪고 있는 덕성여대도 최근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설립자 복원운동을 벌여가고 있다. 덕성여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덕성학원의 설립자는 박원국 전 이사장이 아니라 독립운동가인 차미리사 선생”이라며 초상화 봉정식을 갖기도 했다. <안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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