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1:25 (금)
[260호]“국립대 특별법안은 위헌”
[260호]“국립대 특별법안은 위헌”
  • 설유정 기자
  • 승인 1970.01.0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 교협, 특별법 폐기 요구 … 지원 줄고 교육부 통제만 늘어

서울대 교수들이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립대특별법)은 위헌”이라며 폐기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장호완 지구환경과학부, 이하 교협)는 지난달 27일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 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들은 책자를 통해 국립대특별법은 “대학의 모든 재정을 하나로 통합해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의 독점적 감독하에 둠으로써 기회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다른 행정부서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넘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게 재정에 관한 과도한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심지어 이에 불응하는 대학담당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는 등 국립대학의 재정적 자율성의 여지를 철저히 없애는 위헌적인 법률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 교수들은 “헌법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특별법이 대학 재정의 의사결정을 교육·연구와 무관한 교외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재정위원회에 부여하고 교수들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학문의 자유와 대학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법안이 관철되면 “국가지원의 절감을 목적으로 수익사업과 기부금 획득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학생 등록금을 경제적 논리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는 등 국립대학의 본질이 왜곡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별법에 규정된 ‘직위공모제’에 대해서도 “외견상 대학의 장에게 인사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국립대특별법은 국립대학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감독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 이외에는 다른 진취적인 목적은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공교육의 비용을 국립대학 자체와 국민에게 전가하고, 감독과 관리 권한은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국립대를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이 법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교협은 앞으로 국립대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만약 상정되더라도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