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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올해부터 시행…모든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유치원 3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올해부터 시행…모든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 장성환
  • 승인 2020.03.02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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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유용하면 2년 이하 징역
친족 입학사정관 업부 배제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일 해당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를 밝히고,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등에 도입·운영 중인 에듀파인을 그 외 사립유치원에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해당 법인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내년 1월 30일부터는 유치원 급식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급식 시설·설비, 식재료 등 위생·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인력 배치, 영양 등 유치원 급식 운영의 기준을 세우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24일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또는 배우자가 응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과외교습 등 특수 관계에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어 내년 6월 11일부터는 입학 허가된 학생이 입학 전형에 위·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했거나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생 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에도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했다.


협의회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지키지 않은 유치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에 대한 재정 압박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런 이들에 대해 지도·감독기관이 차등적인 재정 지원 조치를 하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교육 분야의 제도 개선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불공정과 부조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특혜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추가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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