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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강사노조 전임자 인정
영남대, 강사노조 전임자 인정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3.10.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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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타결...강사료 인상, 노조간부 준전임자 인정 등

영남대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함께 연구환경 개선, 실질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했다.

영남대는 시간당 강사료가 3만6천으로 현행보다 4천원 인상했고, 현재 20평 가량의 연구실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노조간부 2명에 대해 노조활동을 강의시간으로 인정, 임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국 비정규직 대학교수 노동조합 영남대 분회(분회장 변상출)는 지난 8월부터 임단협을 시작해 8차례 교섭을 거쳐 지난 14일 영남대 대학본부와 이같이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영남대는 또 근로장학생 2명을 노조간사로 배치하고, 노조사무실을 방문하는 외부인에 대해 무료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변상출 비정규직 교수노조 위원장(영남대 분회장 겸임)은 "매년 협상 과정에서 강한 조직력을 보이는 등 그동안 투쟁해온 성과"라고 밝혔다.

영남대 분회에는 시간강사 6백여명 가운데 5백2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올해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법정교원 지위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다.

김봉억 기자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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