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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 기성회에 헌법소원, 민사소송 제기
서울대 총학, 기성회에 헌법소원, 민사소송 제기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3.10.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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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자회견...기성회 규약 개폐, 기성회비 반환 주장

국립대 기성회비 '편법 운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총학생회가 기성회 규약에 대한 헌법소원과 기성회비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성회원인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침해하고 있는 기성회 규약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면서 "학부모가 참여하는 총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기성회비도 법적 근거가 없이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기성회 규약 등 운영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편해 기성회비 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봉억 기자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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