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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단과의 絶緣 권고…정이사체제 전환기준 마련 촉구
구재단과의 絶緣 권고…정이사체제 전환기준 마련 촉구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10.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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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 임시이사 파견대학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어떤 말 오갔나

▲지난 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교육부가 임시이사체제 장기화 극복 대책, 정이사체제로의 전환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임시이사파견 대학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기구 설치 및 정상화 방안들을 주문했다. © 교수신문

 

 

 

 

 

 

 

 

 

“구재단측이 횡령한 자금을 보전하면 구재단이 다시 들어와도 된다는 말인가”(이미경 의원)
“꼭 그렇지만은 않다”(장기원 대학지원국장)
“그러면 그럴 수 있다는 말인가. 왜 자꾸 구재단을 끌어들이려고 하는가”(이미경 의원)

지난 9일 임시이사 파견대학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재단과 임시이사 파견대학간의 관계고리를 끊지 못하는 교육부의 애매한 태도가 문제시됐다. 

교육부가 임시이사파견 대학의 행·재정적 변화나 정상화 정도를 보고하는 대신, 구재단측이 학교 경영 복귀를 희망한다는 등의 상황만을 보고했기 때문이다. 가령, 광운대의 경우 "설립자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횡령한 학교 공금 38억원 보전, 가족간의 갈등해소, 학교 구성원들과의 신뢰회복 등이 선결조건으로 보임"이라는 식이었다. 상지대에 대해서는 "김문기 전 이사장측이 복귀를 적극 희망하고 있지만, 현 재단이 김문기 측을 배제한 정이사 체제 전환을 추진해 양자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구재단 복귀와 정이사 체제 전환을 등치시키는 듯한 이러한 교육부의 접근방식에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설훈 의원(새천년민주당)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구재단측의 입장을 교육부가 답습하고 있는데, 주식회사나 개인회사가 아닌 대학을 돌려줘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철현 의원(한나라당)은 "임시이사를 파견한 이후 회계가 투명해지고, 재임용 탈락 교원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면 그런 것을 보고해야지 않느냐"며 "임시이사체제의 대학이 또다시 분규나 구재단의 비리·탈법에 얽히지 않도록 임시이사 파견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구대·상지대·조선대·영남대 등 임시이사가 파견된지 10여년이 넘은 대학이 4곳이나 되고, 5년 이상인 대학이 8곳에 달하는 등 임시이사체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임시이사를 '조속한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다는 애초의 의도와는 다르다는 데에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을 나타낸 것이다. 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임시이사 체제 장기화가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장기 임시이사파견대학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상황도 추궁의 대상이 됐다. 대안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뭐했냐는 지적이었다.

정이사체제로 가는 필요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하고 정이사체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고안돼야 한다는 주장이 곧 이어졌다. 임시이사체제를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임시이사 선정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를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경식 의원(한나라당)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는지 교육부가 뚜렷하게 학교측에 밝혀야 한다"라며 해당 대학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제안했다.

또 이재정 의원(통합신당)은 "현행 규정은 이사 관리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아 관할청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의 재량권 오·남용에 우려를 나타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사학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인 이사회가 경영 이외의 학사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이사회와 대학의 기능을 분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교육부에 신설된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 추천 및 선임, 임원취소승인취소여부에 대한 심의, 임시이사선임 학교법인 정상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임시이사제도에 대한 종합적 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상정 예정인 '사학분쟁조정법'에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임시이사체제 장기화의 원인, 상지대 정이사체제 전환 등에 대해서는 "임시이사선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임시이사를 그간 파견한 것이며, 향후 선임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답하는 등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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