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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폐지해야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폐지해야
  • 장성환
  • 승인 2020.02.20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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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존재 자체로 헌법 위반
연동형 비례제 집권당과 군소 정당 사이
더러운 거래 통한 사익 추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독재의 수단으로 민주 공화국 종말을 상징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집권세력의 입법부 장악 목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짓과 진실의 전쟁'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행 법령의 공수처는 설령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존재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므로 21대 국회에서 바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고위 공무원의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의 허점을 남용해 일어나는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한 특별수사기관을 설립하되 그 소속은 감사원으로 하거나 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고위공직자 부패 및 재정 사기 범죄 조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독립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를 거쳐 임명된 이후 임기를 보장받고, 소속 기관(감사원 또는 국무총리)과도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가 피고인인 경우에만 임시 공소유지 검사를 지정해 수행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직선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연동형 비례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대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권 심판 기능의 무력화, 집권당과 군소 정당 사이의 더러운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 입법권 장악의 부작용만 크므로 21대 국회에서 바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 소수, 약자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입법 청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이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법안과 예산 수반 법안을 구분해 비소급, 비예산수반 입법의 경우 일정한 숫자 이상의 국민이 청원하면 바로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토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더불어 국민 소환과 감시 제도를 활성화하며 국회 내 옴부즈만 등을 설치해 양당 체제하에서 소외될 수 있는 국민의 소리를 정책 사안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명 드루킹 사건과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선거 농단을 엄중히 처벌해 선거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털사의 언론 기능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특히 실시간 검색 순위, 집단적·기계적 댓글 조작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 처벌에 가중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병행해 의견 개진과 판단을 실명 게시판 또는 비실명 게시판 중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여론에 책임성과 진정성을 더해야 한다고 봤다.
경제 관련 문제에도 목소리를 냈다. 정교모는 "기만적인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 장기 계획을 수립하되 초고령화 및 저성장 시대에 맞는 장·단기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소요되는 재원과 국민의 부담을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 가감 없이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이 의료비로 지출돼야 하는 '재난적 의료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되, 표를 의식해 '비(非)재난적 의료가구'에 건강보험 재원을 낭비하거나 경(輕)한 의료소비자들의 모럴 해저드를 유발하는 정책은 금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급여 확대의 효과로 본인 부담이 하락함에 따른 의료 이용량의 증가 및 대형 병원 쏠림을 억제하는 현실적 정책을 강구해 조속히 실시하고, 국민들에게 현재의 싼 의료 비용이 결국은 미래의 부담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도입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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