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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논란 대학의 ‘이상한’ 심사결과
불공정 논란 대학의 ‘이상한’ 심사결과
  • 교수신문
  • 승인 2001.03.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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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0 11:11:10
교수임용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대 법학과에 북악법학회가 제기한 진정 내용에는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다.

이번 2001년도에 신임교원 채용에서 법학분야의 경우 같은 지원자들이 여러 곳의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이들에 대한 평가가 각기 다른 것이다.

강원대에서는 서류, 업적평가 결과 L씨, Y씨, ㅊ씨, ㅎ씨의 순으로 1차 심사에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대에서는 ㅎ씨, ㅊ씨, ㄱ씨가 3배수 추천으로 2차 심사를 통과했으며, 강원대에서 1위와 2위를 했던 L씨와 Y씨는 여기에서 탈락했다. 동일한 L씨, Y씨, ㅎ씨에 대한 평가가 대학에 따라 서로 상반된 것이다.

이러한 평가결과에 대해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한 교수는 “같은 법학분야라도 민법 전공자가 형법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면 논문의 완성도 등 일반적인 평가는 할 수 있어도 연구성과가 그 분야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발전가능성까지 평가할 수 없다”며, “연구실적평가는 전공자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에서 강원대는 비전공자가 참가했고, 국민대는 외부 심사과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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