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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학장 재심신청에서 표적감사 주장
해임된 학장 재심신청에서 표적감사 주장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3.10.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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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비리 국립대 학장 최초 해임 - 엄정대처인가 표적감사인가

교육부가 실시한 국립대 교원 신규임용 부분감사 결과 부당하게 신임교수 임용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된 국립대 학장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교육부의 표적감사를 지적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형식 한국재활복지대학 전 학장은 최근 교수 신규임용과 관련해 임용이 취소된 교수들의 임용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다른 건은 해임될 만한 사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표적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해임시켰다라며 재심을 신청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교수임용이 많은 10개 국립대학에 대해 부분감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재활복지대학은 3월 31일부터 4월12일까지 11일 동안 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국립대학에서는 처음으로 2명의 교수임용이 취소되고, 학장이 해임처분 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환경디자인과와 컴퓨터게임개발과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최 아무개씨와 김 아무개씨의 경우 연구실적물로 인정되지 않는 미출판된 저서 2권을 연구실적물로 인정받았고, 이들의 과정에서 학장이 외부면접심사위원을 임의로 교체하고, 내부 면접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높은 점수를 주도록 했으며, 재활복지과 등 3개과에는 본인의 출신대학 후배, 친지 등을 채용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감사결과만 놓고 볼 때 교수임용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비리에 해당한다.

반면, 김 전 학장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제출한 해명서는 이러한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게 한다. 우선 재활복지과 등 3개과에 신임교수들을 채용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김 전학장은 사실여부를 솔직히 시인했다. 각 후보자들이 학과교육과 대학운영에 적합한 인물이었다고 해도 학장이 해당과에 추천을 한 것은 부당한 압력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미출판된 저서를 연구실적물로 인정받아 임용된 최 아무개씨와 김 아무개씨의 경우. 김 학장은 임용당시 출판인정물의 기준으로 삼은 ISBN에 대해서 1차 서류심사 단계에서 제거돼야 했던 문제이며, 두 사람 이외에도 ISBN에 문제가 있는 이들이 5명이나 되며, 학과에서는 다른 지원자를 지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연구실적 인정여부에 대해 논란이 생겨 진퇴양란의 상태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부 심사위원변경은 심사위원의 일정 때문에 이미 3일전에 변경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를 보면 김 전 학장이 추천했던 3명의 지원자는 1차 기초심사과정에서 모두 탈락했고, 김 전 학장이 전혀 모르고 있던 2명의 교수는 임용됐다가 취소됐다. 

김 전 학장은 “ISBN에 관한 처리를 담당했던 보직 교수가 전 교육부 관료로 자신과 학장 임용시에 후보자로 경합했던 인물이며, 대학운영에서도 갈등을 빚어 왔다”며, “행정의 책임자로서 결단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개인적인 비리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처음으로 국립대 학장의 해임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교육부 감사가 임용비리 근절을 위한 엄정한 처분이었는지, 과도한 표적감사였는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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