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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비용지출 성격 연구비 비과세 타당
기고-비용지출 성격 연구비 비과세 타당
  • 김광윤 아주대
  • 승인 2003.10.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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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비의 과세전환방침 문제있다
김광윤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세무학회 회장 © 교수신문
 정부가 사전 입법예고 없이 2003년 5월 중순 결정 통지(훨씬 뒤에 인지)한 “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의 개정내용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매년 협의하여 정해온 비과세비율(현재 20%)을 2004년부터 4년에 걸쳐 매년 5%씩 축소하여 궁극적으로 비과세원칙을 포기하고 전액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세무학회는 9월초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문가적 견지에서 정부의 개정기준이 잘못된 발상이므로 철회되어야 함을 건의한 바 있는데 이에 반대하는 논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거법령체계의 융통성을 남용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초중등교원의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까지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고 비과세하는 “시행령”을 둔 반면, 대학교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 속하는 연구수당에서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를 단서로 규정하면서 대학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같은 비과세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는 ‘기준’이라는 체계상 취약점을 이용하여 ‘시행령’이라면 개정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입법예고 절차도 없이 두 부처간 내부협의만으로 결정하여 교수단체나 관련 학회 등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편법을 저질렀다.


또한 당초 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를 비과세해 온 취지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90%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학들이 고급두뇌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이 대기업이나 기타 연구기관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학생등록금을 대폭 인상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한 정부보조금 성격의 보충 재원이며 특혜가 아니다. 처음에는 비과세비율이 50%였으나 90년대 중반 점진적으로 인하조정되어 20%에 이른지 수년이 지났으나 최근 세수부족을 이유로 고급 연구인력에 대한 비과세 폭을 완전히 배제하여 모두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초중등교원보다 하향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제도에 논리적으로 가장 부합되는 항목이다. 비과세소득은 개인에게 귀속하는 소득이지만 과세주체가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으로, 그 취지는 담세력이 없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제외해 준다든지, 저축 또는 일정한 투자행위를 장려한다든지, 그 외 사회적으로 유익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회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인데 연구보조비가 이 취지에 가장 잘 부합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2003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불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대열에 합류하고 있을 정도의 어려운 이 시기에 부존자원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절실한 방법은 연구개발활동 뿐이다. 신중한 선택과 집중정책에 의한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무차별적인 연구보조비 과세는 지양돼야 한다.


한편으로, 연구보조비는 프로젝트별 연구(용역)비와 달리 연구활동 수행의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개인이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아니며 실비 그 자체인 것이다. 연구보조비는 담세력이 없는 것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대학교원에 대하여 연구보조비의 비과세비율을 법령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매년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협의를 통해 고시하도록 한 취지는 초․중등교원과 달리 창의적 연구의 어려움을 인정하되 연구환경 및 세수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세계화흐름 속에서 대학위기가 운위되는 상황에서는 국가세수 전체로 볼 때 적은 비중이면서도 교수 개인에게는 중요금액인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폭에 대하여는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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