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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대학을 구상한다 7 : 교수공정임용제도 - 심사과정 세분화와 연구실적 외부평가제
이상대학을 구상한다 7 : 교수공정임용제도 - 심사과정 세분화와 연구실적 외부평가제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03.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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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3 10:59:47
‘대학의 질은 교수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 우수한 교수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말이다. 이상대학을 찾아서 첫 번째(제186호, 2000년 9월 11일자)에 신임교수 임용심사 결과를 공개한 순천대 - ‘교수임용제도’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심사과정을 세분화하고 외부심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세대 사례를 소개한다.

교수임용을 둘러싸고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5일 참여자치 21, 광주경실련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전남대의 교수임용절차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전남대에 수 차례 제기된 교수임용과 관련한 불공정 시비가 충격과 허탈감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남대는 지원자들의 문제제기로 일부 학과에서 신임교수 임용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밖에 서울과 영남지역의 대학에서도 교수임용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교당시부터 채용심사 기준을 세분화하고 외부 평가제를 도입한 한세대의 교수임용과정은 주목받을 만 하다.

한세대, “불공정 심사시 임용취소”

지난해 2001년 상반기 신임교수 임용을 위해 신문공고를 내면서 한세대는 “학연, 지연, 혈연 관계없이 공정 채용하며 인사청탁으로 인해 공정성이 결여된 경우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문공고에 ‘공정성’을 내세운 한세대는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고, 외부심사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세대는 신임교원 임용과 관련 ‘서류’, ‘연구실적’, ‘공개강좌’, ‘면접’ 심사 단계마다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가 심사를 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불공정 시비나 인사청탁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 것이다.

서류심사의 경우 학위, 나이, 경력, 전공일치도 등으로 항목을 나누고, 각 항목마다 점수 부여 기준을 명시했다. 공개강좌 심사에도 강의내용 도입의 적절성, 교수방법의 적합성 등 심사항목을 6개로 나누고 각 항목마다 점수를 내는 기준을 명시해 놓았다.

판단자의 주관적 평가의 가능성이 가장 큰 면접심사에서도 학생지도능력이나 발전가능성 등 4개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마다 2∼3개의 심사기준을 정했다.

올해 불공정 임용 시비가 일자 K대에서 답변서로 내놓은 교수임용 평가기준과 비교 보면 평가기준 세분화의 중요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K대의 경우 시범강의 평가에 항목을 크게 3가지로 나누었을 뿐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없다. 학내 교수들이 평가한 연구실적물 심사에서는 저서의 제목과 평가 결과만 적도록 했다.

한사람에게만 모두 ‘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나 ‘양’을 주는 경우가 생겨도 평가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평가 기준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학자적 양식에 따라…”라고 말했지만 담합이나 불공정의 개연성을 부인하지는 못했다.

공정한 심사, “대학발전 측면에서 가장 경제적”

전문가에 의한 외부평가의 경우 연구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신규임용의 공정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대학에서 도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승진심사나 재임용 심사의 경우 외부평가를 시행하는 대학들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신임교수임용에서는 이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수 공정임용을 위한 한세대의 노력은 개교당시부터 시행해 온 외부평가제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실적 심사에 들어간다. 교무처장이 전공분야마다 2∼3 배수의 심사위원을 추천하면, 총장은 지원자의 연고 등을 고려 심사자를 선정한다. 누가 외부 심사자로 선정됐는지는 총장과 담당직원만이 알 수 있다.

이번 학기 신임교수 임용에서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한 교수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학에서 심사의뢰를 해와 의아했다”면서도 “학문적 양심만을 믿고 의뢰한 것을 생각해 최선을 다해서 심사해줬다”고 말했다. 외부평가 이후 강의평가, 면접 등의 과정이 있으나 지금까지 외부심사에서 1·2위를 한 사람이 임용됐다는 것이 학교측 관계자의 말이다.

외부 평가를 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이번 신임교수 임용에도 한세대는 심사위원 1인당 20여 만원의 심사비를 지급했다. 규모가 크지 않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다. 이에 대해 한세대 관계자는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은 대학발전을 고려해 볼 때 투자와 효과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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