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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보세요” ... 국공립대 여교수 25% 상향 발돋움
“女보세요” ... 국공립대 여교수 25% 상향 발돋움
  • 허정윤
  • 승인 2020.02.0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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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공무원법 진통 3년 만에 국회 통과
“여권 신장” - “현실 무시” 찬반 갈려

길양숙 국공립대 여교수협 회장 “양성평등 큰 걸음”
첫 발의 오세정 서울대 총장 “숙원 이뤘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현황 분석, 우수대학 선정”

대학 여권신장의 마중물일까 부자연스러운 대학 환경 조성일까.
올해 초, 이른바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최소 25%가 되도록 해야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거쳐 3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러한 결정에 교육계에서는 ‘고무적’이라는 의견과 ‘역차별’ 혹은 ‘필요하지만,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고등교육기관에서 여성 교원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26.2% 정도지만 국·공립대에서는 그보다 낮다. 현재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6.8%로 사립대 28.5%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성별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사실상 여교수를 25% 임용하라는 의미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더불어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기존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조항이 있긴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율까지 명시했다. 교원 성별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6개월 내 대통령령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실적을 평가한 다음 해당 평가 결과로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해 반영할 수 있어 대학들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개정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공립대의 교원 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공립대학의 장은 3년마다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

‘국공립대 여교수 25%’는 하루아침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다. 2017년 서울대 다양성위원회와 국공립대여교수회연합회가 나서서 시작된 움직임이었고, 서울대 오세정 총장이 국민의당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2017년 첫 발의가 되고도 ‘과잉 입법’과 ‘평등권 침해’ 등의 이유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장기 계류됐었다. 오 총장은 “여성 임용이 늘었음에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여성 교원이 25%가 되려면 20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의원 재직 시절 ‘국공립대 여성교원 비율은 해마다 평균 0.5% 정도 증가하고 있어 매우 더딘 증가세를 보이며 국공립대가 대학의 양성평등 실현에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한 바 있다.

국공립대학교 여교수회연합회 회장 길양숙 교수(강원대 교육학과)는 “국공립대의 여교수 증가 시 여성 전문인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국공립대의 여성 롤모델이 학교와 사회의 성불평등 해소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예측을 했다.

길 회장은 사회 전반에서도 대학의 교수 성비 다양성이 사회 발전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한 여교수는 “‘숫자’로 규정했을 때 오히려 학내에서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결정된 이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교수가 임용되었을 시 정당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일종의 ‘여교수 우선 TO’로 평가절하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길양숙 국공립대학교
여교수회연합회 회장

고려대 변기용 교수(교육학과)는 “획일적으로 25%를 적용하면 남교수가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변 교수는 “지향점 자체는 시대상 반대할 수 없지만, 학교 차원에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야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탄력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의견에 길 회장은 “역차별·인위성 논쟁 부분은 학교 전체의 비율을 25%로 유지하도록 학교상황, 계열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하였으므로 충분히 융통성이 있으리라 생각된다”라고 답했다.

이어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라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었고,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연차 계획을 세우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국·공립대 교원 임용에 관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국·공립대 성평등 현황을 분석하기로 했다. 여성 교원 비율, 여성 교원 신규채용 현황, 여성 교원 보직 임용 등의 현황을 분석해 평가한 다음 우수 대학을 선정해 발표한다. 개정안은 4년제 국공립대 39곳에 적용된다. 다만 국립대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와 인천대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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