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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이사장, 어머니는 이사, 아들은 총장, 딸은 교수"
"아버지는 이사장, 어머니는 이사, 아들은 총장, 딸은 교수"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3.10.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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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족벌 세습 심각…75개교 대학당 3명 이상 친인척 포진

상당수 사립대학이 친인척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훈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백54개 사립대에서 정부출연대학, 관선이사 파견대학, 종교기관 설립대학 등을 제외한 83개 대학 중 75개교에 몸 담고 있는 설립자 및 법인 이사장(이사)의 친인척 수가 총 2백5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2백51명 중 46.6%인 1백15명은 법인 이사를 맡고 있으며, 이들 중 4명은 총장(학장)을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친인척은 1백32명(53.4%)으로 그 중 교수가 59명(23.9%), 직원 44명(17.8%), 총장 25명(10.1%), 부총(학)장 4명(1.6%)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립자와 이사장을 중심으로 친인척 2백26명의 혈연·가족관계를 살펴본 결과, 설립자 또는 이사장의 자녀가 전체의 43.8%인 9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계가족 이외인 기타 친인척도 85명(37.6%), 부부관계가 30명(13.3%), 형제간이 12명(5.3%)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친인척이 5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대학은 건국대(5명), 경희대(5명), 단국대(5명), 동의대(5명), 경기대(6명), 부산외대(6명), 포천중문의대(6명), 대전대(8명) 등으로 총 21개 대학이었다. 친인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진주국제대의 경우, 설립자인 이사장 본인을 중심으로 이사 2명이 부인과 손자였으며 아들은 총장, 조카와 조카며느리, 사위 등 4명이 교수, 조카, 조카사위, 손자 3명이 직원으로 한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이밖에도 설립자의 부인과 자녀가 함께 포진해 있는 대학은 건양대, 경산대, 경희대, 광주대, 남부대, 대구외대, 동의대, 동해대, 한양대 등으로 밝혀졌다. 경희대는 부인이 이사, 자녀들이 총장과 대학원장, 교수 등을 맡고 있으며, 동의대와 한양대 역시 부인이 이사를 아들이 총장을 맡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1조2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은 법인 사무처나 학교 등에 친인척이 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이사장이나 이사의 친인척들은 법인 이사회를 제외하고는 제한없이 채용될 수 있다.

설훈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일부 대학이 7인 이상의 이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법인이사 수를 대폭 늘려 3분의 1 규정을 비켜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친인척 채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대학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혈연에 의한 친인척들의 사립대 포진이 대학을 사유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덕여대나 덕성여대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감사결과 사학부정비리에 친인척이 개입되지 않은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 설립자 및 법인 이사장(이사) 친인척 근무 현황
(단위 :대학수, 명, %)

대상대학수 해당대학수 친인척합계 법인이사   대학        
      이사 총(학)장 총(학)장 부총(학)장 교수 직원
83 75 247 115 4 25 4 59 44 132
    100 46.6 1.6 10.1 1.6 23.9 17.8 53.4

※4년제 대학 대상(일반대 143, 산업대 11):정부출연대학(3), 관선이사 파견대학(11), 종교기관 설립대학(45), 자료미제출 대학(12)을 제외한 87개 대학
※법인이사 중 총(학)장 4인은 이사와 겸임, 대학의 총(학)장에 포함되지 않음

사립대 설립자 및 법인 이사장과의 관계별 현황
(단위 :대학수, 명, %)

대상대학수 해당대학수 친인척합계 부부 자녀 형제 기타
83 75 226 30 99 12 85
    100 13.3 43.8 5.3 37.6

※설립자 또는 이사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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