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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교실 정치과열 막을 18세 유권자 대책 발표
선관위, 교실 정치과열 막을 18세 유권자 대책 발표
  • 이진영
  • 승인 2020.01.21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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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전선거운동 감시단체도 출범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현장의 정치편향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만18세 청소년의 공정한 선거 참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선거 여파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TF팀인 ‘18세 선거참여지원단’을 구성하고 청소년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참여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교육현장에 맞춘 운용기준과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 작성-제공, 교육기관·학부모단체와 연계한 입체적 안내-예방, 정당-후보자 대상 선거운동 안내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유권자에게 친숙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교육을 위해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한 공감 콘텐츠 전파 및 랩(Rap), 웹툰을 활용한 선거정보 제공, 선거교육 교재 제작-배부 및 전담인력 양성·확보로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교육 실시, 포스터, 현수막 및 가정통신문 활용 등 준법선거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의 이념적 편향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제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담 신고-제보센터 운영, 교육상 특수 관계-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 학생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학교 인계, 훈방 또는 현지 시정조치하되, 반복 시 엄중 조치, 불가피한 위법행위 조사 시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을 최대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유권자 스스로 학교의 정치 편향 교육을 감시하는 전국 단위 단체도 출범한다. 시민단체 '사전선거운동고발센터(대표 고영주 전 MBC 이사장)'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발대식과 토론회를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 학교현장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교사의 교육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을 알리고, 청소년 및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참여 연령이 기존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춰짐에 따라 올해 고3이 되는 약 14만 명(교육부 추산)이 다가올 4ㆍ15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게 됐다. 이들은 투표는 물론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참여도 가능하다. 

이진영 기자 jilongyi@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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