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0:05 (금)
국립대 행정조직 20~30% 감축
국립대 행정조직 20~30% 감축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1.03.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1-03-20 10:30:19
국립학교설치령·서울대학교설치령·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등 국립대 조직관련 법령이 일제히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국립대의 행정조직이 20~30%씩 축소된다.

국립대들은 지난 1일부터 효력을 발생된 이들 법령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대학본부의 과·담당관을 20%씩, 단과대학 행정실은 30%씩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대 본부조직은 현재 22개 과에서 16개 과로, 경상대·부산대·제주대 등은 15개에서 11개로 축소된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교육부가 확정한 국립대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온 행정조직의 간소화되고 지나치게 높은 보직교수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는 과별 조직 축소와 함께 보직 예산도 대폭 삭감, 대학이 부처장 등 법적 근거가 없는 보좌 기구를 임의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조직 축소에 따라 남는 인력의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별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 교직원노조 등이 이번 조치를 구조조정을 위한 임시 조치로 판단해 반대할 가능성이 커 마찰이 예상된다.

이번 조처와 더불어 전문대인 공주문화대는 공주대학교에 흡수·통합됐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