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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법령 및 조례 번역도 AI가 가능해“
광운대, ”법령 및 조례 번역도 AI가 가능해“
  • 교수신문
  • 승인 2019.12.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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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AI번역산업연구센터(센터장 이일재)와 (주)에버트란(대표 이청호)은 광운대 80주년기념관 307호에서 「인공지능 법령번역 전문서비스」를 론칭했다.

이일재 교수가 인공지능 법령번역 전문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이일재 교수가 인공지능 법령번역 전문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인공지능 법령 번역 전문번역 서비스(Law@EverTran : http://law.evertran.com)에서 사용되는 기계번역 기술은 최근 각광 받는 구글과 파파고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기술보다 법령 번역에 전문화된 기계번역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는 한·영 법령 및 조례 번역에 특화된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기술을 이용하는 국내 첫 번째 사례다.
현재 인공지능 법령 번역 전문서비스 사용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정된 조례와 규칙 등 10여만 건에서 사용되는 문장들을 조 항목 단위로 나눠서 법령 전문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기술로 번역한 결과를 얻어 품질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전문적인 한·영 법령 및 조례 번역을 위해서 1차적인 AI 기계번역 결과를 전문 번역사가 수정하여 최종 번역문을 완성하는 ‘MTPE(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시군구를 설정해 번역한 결과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시군구를 설정해 번역한 결과

광운대 AI번역산업연구센터장 이일재 교수(영어산업학과)는 “번역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인 한·영 법률번역을 이러한 방식으로 서비스하게 되면 정부 기관 및 법령 관련 부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인문학으로서의 번역이 인공지능과 융합하여 향후 번역산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번역가 및 검수자의 수요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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