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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학교법인 해산
부실학교법인 해산
  • 교수신문 기자
  • 승인 200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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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채용 미끼로 금품요구하기도
 

대학설립인가를 받고도 장기간 대학설립을 못하고 있는 부실 학교법인이 해산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대학 또는 대학원 대학을 설치하기 위해 법인설립하가를 받은 92개 학교법인 가운데 강북학원 등 13개 법인이 ‘대학설립지연 및 부실 법인’이라고 밝히고, 오는 10월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명기회를 거친 후 소유재산이 없거나 학교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대학설립 지연 및 부실법인은 강북학원(강북대), 독우학원(성산대), 비인학원(비인예술대), 성재학원(진천대), 경남예술학원(경남예술대), 명진학원(나래항공대), 한산학원(동희대), 동욱재단(계룡대), 선교학원(선교대학원대), B학원(B신학대학원대), 애향숙학원(기드온선교대학원대), 수운학원(동아시아문학대학원대), 모정학원(대한정보대학원대) 등이다.


특히 이들 학교법인 중 두 곳은 교수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거나 건축공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요건과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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