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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배치”
“전문연구요원,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배치”
  • 김범진
  • 승인 2019.11.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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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채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이 대체복무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구혁채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이 대체복무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이 21일 심의·확정됐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 지원규모인 1000명을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한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줄이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을 확대해 이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정부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고,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이로써 연간 1000명의 연구 인력을 기업 등에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이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은 올해 1062명에서 내년까지 1200명으로 늘린다.

이 같은 정부안은 최근 정부가 대일 무역분쟁에 대응하며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교육부·과기정통부·중기부 등 소관부처가 병역지정업체를 감독하고 인원배정을 추천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이번 안에 포함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을 18개월 복무 후에 대기업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기존 제도를 향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해,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한다. 한편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는 일 단위(8H)에서 주 단위(40H)로 전환된다. 김범진 기자 j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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