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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 "강사는 근로자…산재보험료 납부해야"
행정심판위, "강사는 근로자…산재보험료 납부해야"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09.17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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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는 근로자이므로 전국의 사립대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는  '시간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전국사립대학행정관리자협의회(회장 남병구 경희대 사무부처장)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며 기각결정을 내리고 최근 각대학에 이러한 결과를 송달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문에서 "대학의 총장이 시간강사를 위촉하고 해촉하는 점, 주당 강의해야 할 강의시간과 출결관리 및 평가방법 등에서 대학이 정한 학사관리 기준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강의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점, 강사료에 대해 대학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시간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판시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 관행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1999년부터 소급적용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사립대들이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경우, 이들 사립대들은 각 대학별로 실 지급한 연간 시간강사료에 의거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병구 전국사립대학행정관리자협의회 회장은 "그간 사법부에서 학원강사 등을 근로자로 보지 않았던 판례 등을 볼 때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보는 이번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라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지, 행정소송을 제기할지의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대의 총무과장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사립대학행정관리자협의회는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립대에 대해 1999년까지 소급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자,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사용자측의 동의없이 타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등 시간강사를 학교와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며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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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병구 2004-03-06 14:46:22
경희대 시간강사 1,500여명 착취해 봐야 조씨부자 부자만 시켜

주면 좋은냐!?

남의 눈에 피 눈물 그만 흘리게 하라!

남병구 녀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