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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운영비 기성회비로 충당"
"국립대 운영비 기성회비로 충당"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3.09.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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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8%인상....물가인상률 2배

올해 국립대 국고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 1백억원이나 감소한 상황에서 국가가 담당해야할 국립대 운영비를 기성회비를 통해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47개 국립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기성회 이사회 회의록' 및 '2003년 학교별 세입·세출 예산서'에서 밝혀졌다.

전국의 국립대는 올해 기성회비를 평균 7.6% 인상해 물가상승률 3.8%보다 두배나 높게 인상했고, 최근 5년간 기성회비 인상률도 5%∼12%에 달해 같은 기간 평균 물가인상률 2.7%보다도 훨씬 높게 인상해 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전국 국립대 이월금 총액(1천2백40억 원)이 기성회비 증감 총액(7백59억 원)보다 4백85억여원이나 많아 인상하지 않아도 될 기성회비를 인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경 의원은 "국립대 성격상 재정 확대는 국고보조금의 확충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하나 현실은 국립대 재정 확대를 명분으로 기성회가 앞장서서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 47개 국립대 중 17개 대학은 기성회 총회제도가 아예 없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28개 학교중 최근 5년간 총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학교가 20개교에 달했다. 특히, 교직원에 대한 연구보조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해 월급에 대한 보조성 경비로 사용하거나, 지난 2001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교직원에 대한 수당성 경비 지급 금지' 조치에 대해 '야간 강의 수당'을 '특별 교과지도비' 등으로 이름만 바꾸어 계속 지급하는 등 편법적 운영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각 국립대별로 41억∼1천5백억대의 기성회계를 운영하면서도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두지 않고 기성회 이사회에서 선임된 학부모 감사에게만 감사를 받는 등 기성회계 예결산 제도 자체의 허점도 지적됐다.

한편, 국립대 기성회는 1989년부터 기성회비 인상이 대학자율에 맡겨지면서 등록금의 편법인상 논란이 계속돼 왔고, 기성회 규약을 근거로 기성회비를 징수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학생들과 마찰을 빚어 오기도 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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