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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수 특허권 관리 허술"
감사원, "교수 특허권 관리 허술"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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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교수들이 학교로 귀속시켜야 하는 특허권까지 개인명의로 등록해 문제시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9일 서울대 등 11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직무발명 관련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공립대 교수 9백35명이 자기 전공 분야와 관련된 발명을 하고서도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3천88건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것이 드러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에 따르면, 이들 교수 가운데 53명은 1백46건의 산업재산권을 관련업체에 양도해 총 31억1천9백만원을 받거나, 총 2백42만9천7백43주(액면가 총 45억7천7백21만여원)의 주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공대의 경우, 교수들이 개발한 특허를 자유발명으로 분류하는 관행에 따라 1천여건의 특허 중 8백여건을 '직무발명'이 아닌 교수 개인의 '자유발명'으로 분류했으며, 일부 특허권은 이미 기업체에 이전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특허법과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르면, 교수가 자기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무발명을 했을 경우, 국가 또는 대학 내에 설치된 전담조직이 이를 승계받아 특허권 등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현행법상 국·공립대 교수들은 직무관련 특허권을 개인명의로 취득한 다음 관련업체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등의 개인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며 "해당 11개 총장에게 직무발명관련 산업재산권 3천88건을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수들이 기업체에 이전하면서 받은 금액 중 발명자의 성과금을 제외한 적정금액을 관련 대학이 심의해 회수하도록 지시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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