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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카이스트·대전대 등 5개대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시정 명령
동국대·카이스트·대전대 등 5개대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시정 명령
  • 허정윤
  • 승인 2019.10.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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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동국대, 한국산업기술대, 대전대, 중원대 등 5개 대학
해 대입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법 위반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동국대, 한국산업기술대, 대전대, 중원대 등 5개 대학이 올해 대입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6일 제2회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교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이후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이번 심의회에서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통해 2016학년도부터 논술·구술 전형 등 대학별 고사가 실시하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교육부는 선행학습금지법에 근거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는 대학별고사(2019)로 논·구술·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말 치러진 해당 대학들의 올해 대입 논술·구술면접에 출제된 일부 문항들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선행학습금지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억제하기 위해 고교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문항의 출제를 금지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대학 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시정·변경 명령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대학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공무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생명과학),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 등 총 5개 대학의 5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3%, 0.6%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교육부는 위반대학들에게 내년도에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게 시정을 명령하고, 내년 3월까지 해당 대학들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년 연속 법률을 위반하면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정 등 별도의 행정 및 재정에 대한 제재가 있다. 지난해는 59개교(1,866문항)를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시행했고, 광주과학기술원(GIST)·동국대(경주)·한국기술교육대 등 3개 대학이 적발된 바 있다.

올해는 2년 연속 위반 대학이 없어 특별한 조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정윤 기자 verit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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