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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사정관 8촌 혈족·4촌 인척 면접 못본다
대입사정관 8촌 혈족·4촌 인척 면접 못본다
  • 허정윤
  • 승인 2019.10.18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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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올 정시 적용


올해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이 8촌 혈족·4촌 이내의 친족 관계라면, 대학이 이를 확인해 해당 입학사정관을 선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 최근 3년 사이 자신이 가르친 학생 등을 응시생으로 만나면, 선발 과정에 불참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대학에 알려야 한다. 최근 ‘조국 장관 사태’로 논란이 된 대입 공정성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시행한 고등교육법이 개정으로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와 ‘회피’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 전경 ⓒ허정윤
교육부 전경 ⓒ허정윤


교육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이 대학에 회피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을 구체화했다.

먼저 ‘배제’는 본인(배우자 포함)과 민법상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게 해당한다. ‘회피’는 최근 3년 이내 학교나 학원에서 교육한 경우, 혹은 과외 형태로 가르친 적이 있는 응시생이 해당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입학사정관 본인이 대학에 신고(회피)해야 한다.

시행령에는 응시생과 입학사정관의 관계가 친족으로 확인될 경우 대학의 장이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 할 수 있도록 조처했고, 이를 위해 대학이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교육부도 현재 시점에서 법 개정 후속 조치인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국민 불신이 커진 이때 이번 시행령 개정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에서다.

기존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에서 특수 관계에 놓인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을 찾아내는 ‘회피·제척’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현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 법제화에 이르렀다.

다만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자체 규정을 마련해서 징계가 가능하다. 교육부도 이번 시행령을 기반으로 대학들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입 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개정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허정윤 기자 verit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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