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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주민주권, 개념은 획기적 실체는 미흡”
“문 정부 주민주권, 개념은 획기적 실체는 미흡”
  • 김범진
  • 승인 2019.10.18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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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동 교수 “자치분권정책 평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15일 열린 한국정책지식센터 토론회에는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오영균 수원대 법·행정학부 교수,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사진=김범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15일 열린 한국정책지식센터 토론회에는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오영균 수원대 법·행정학부 교수,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사진=김범진 기자

최근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예산 낭비로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이 집권중반기에 들어서면서 분권정책보다는 자치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나 지난해 9월 발표된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보면 ‘주민주권’이 정책추진전략의 첫 번째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김찬동 교수는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국정책지식센터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정책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다. 자치분권정책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이전보다 현재가, 현재보다 미래가 조금 나아지고 진전되는 것을 평가하는 수준에서 그 성과를 바라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의 시점에서 주민중심의 행정관리가 이뤄지고 권위주의적 관공서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은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인 반면, 지방자치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데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한 “주민주권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이 기존의 자치분권정책과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이라며, 이것이 지난해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 구체화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주민참여권 보장, 숙의기반의 주민참여방식 도입,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등 자치분권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개한 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의 브랜드라고 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를 ‘주민자치 계보에 의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이 담겨있는 제도 설계’라고 설명한 뒤, 이를 잘 실천하면 유럽자치헌장에 담긴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면서 “자치분권 평가의 관점에서 탁월한 평점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호평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도 이후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적하는 등 다른 평가를 했다. 그가 개정안에서 한계로 지적한 것은 지방자치 구역이 근린생활권역이 아니라 여전히 읍면동 수준의 크기인 점, 주민자치회에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다. 그의 요지는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정책에서 제시하는 개념으로서의 주민주권구현은 매우 획기적이지만, 그 실체는 여전히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설계가 제시하는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편 이후의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직접과 간접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기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힌 뒤 “지방자치의 문제는 자녀를 결혼시키는 문제와 같다. 자녀들의 의식이 완전히 성숙해야만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다. 독립을 시켜놓으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되는 것처럼,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면 시민성이 성숙하라고 시민교육 프로그램 몇 개 예산 배정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범진 기자 j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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