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가 전임교원의 초과강사료를 받았던 연구교수의 강사료를 크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는 최근 전임교원의 초과강사료를 받아왔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채용된 연구원'들의 강사료를 비전업시간강사료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강사료지급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6천원의 강사료를 지급받던 연구교수들은 1만1천원이 증액된 2만7천원의 강사료를 받게 됐다.
경북대는 그동안 한국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등으로부터 연구수주를 받는 박사학위자들을 경북대 연구원 소속 연구교수로 채용해왔으며, 해당 대학의 강의를 맡을 경우 전임교원의 초과강사료를 지급해왔다. 현재 경북대는 전업시간강사에게 3만9천원, 비전업시간강사에게 2만7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북대는 "연구와 강의를 연계해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우수 고급인력 활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강사료를 인상하게 됐다"라며 이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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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근본적인 개선책으로,관계법을 개선/개정해야 해!!
39,000원(전업),27,000원(비전업)이 무슨 호칭이며,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구분이 뭔냐?!
개대줭 부패호남정권의 후유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