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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한국어학당, 유학업체 친인척 유착비리 의혹
인천대 한국어학당, 유학업체 친인척 유착비리 의혹
  • 허정윤
  • 승인 2019.10.14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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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적 수강생 폭증, 관리부실로 불법취업 등 악용 우려

인천대학교 글로벌언어문화원이 운영하는 한국어학당 비리와 관리부실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국회의원은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인천대학교 한국어학당에 대한 교육부 특정감사를 촉구하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전경 ⓒ 인천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전경 ⓒ 인천대

여영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국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인천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수강생이 2016년(4학기) 593명, 2017년(4학기) 696명에서 2018년(4학기) 1,520명으로 급증했고, 2019년에는 2학기 만에 3,437명으로 치솟았다. 

이는 A국적을 소지한 학생들의 폭증과 연관되어 있다. 이 한국어학당의 한국어 과정을 수강한 A국적 학생들은 2016년∼2018년 봄학기까지 10명 내외였다가, 2018년 여름학기 43명, 가을학기 172명, 겨울학기 886명, 2019년 봄학기 1,438명, 여름학기 1,673명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천대학교가 수강료 장사를 위해 관리부실을 자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한국어 교육과정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학기당 입학금 5만원, 수강료는 학기당 120만원을 학비로 납부해야 한다. 유학업체를 통해 입학하는 연수생의 경우 협약서에 의해 수강료 중 10∼20%를 감면해 준다. 그리고 이 감면액은 홍보비(수수료) 명목으로 유학업체가 가져가게 된다. 

이러한 부실운영은 한국어학당과 특정 A국적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유학업체(IAP)와의 친인척을 매개로 한 유착비리까지 발생하게 했다. 인천대학교 자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학당 선임행정관이었던 B씨는 A국적 유학 대행업체 IAP의 전무와 친형제 관계로, IAP의 유학생 유치를 위해 부당 업무지시, 부당 특혜지시, 부당거래 요청 등을 하여 인천대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B씨는 자신의 조카가 인천대학교 어학센터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받았다. 

여영국 의원은 “인천대 한국어학당 비리와 관리부실은 대학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이다. 감사결과, 원장의 묵인 하에 여러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학교차원의 비리의혹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부 차원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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