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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한류’시대 열린다 : 해외캠퍼스 설립 허용, 교육부 규제 38건 개선
‘교육한류’시대 열린다 : 해외캠퍼스 설립 허용, 교육부 규제 38건 개선
  • 허정윤
  • 승인 2019.09.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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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단일 부지 인정범위 제한 완화,
캠퍼스 20km내 기숙사·강의동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대학들이 캠퍼스와 20㎞ 떨어진 곳에도 기숙사나 강의·연구동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국내 대학이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하는 일도 허용된다.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규제완화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38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규제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존치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는 규제정비 방식으로 책임 주체를 정부로 전환한 제도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 유관단체와 시·도 교육청, 대학 등으로부터 224건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받았다. 이 중 88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하고, 교육부 소관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60건을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1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은 고등교육 분야를 중점이 되었다. 총 38건의 규제 개선 중에서 20건이 고등교육 분야에서 진행됐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대학원 원격수업 학점 이수 확대 △대학 일부학과 해외이전(캠퍼스) 및 해외캠퍼스 학생 증원 허용 △대학 교원의 자격인정 시 산업체 경력 인정 요건 완화 △국립대학 처·실 설치·운영 자율화 △대학 단일교지 인정범위 확대 △기준초과 수익용 재산의 교육목적 활용 허용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신설 기준 완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 설치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 중에서 주목받는 규제 완화는 대학이 해외 캠퍼스 설립을 허용하는 부분과 대학의 단일 교지 인정범위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부분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내년에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대학은 해외 대학처럼 다른 나라에 진출해 캠퍼스를 세울 수 없다. 당국이 해당 사안을 허가·불허할 행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의 대학 교육을 신남방 지역에 수출하면 국내외 교류 등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에 활로가 될 것이며 국익을 도모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는 일반대와 전문대 모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규제가 풀리면 한류 관련 학과들이 신남방·신북방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 진출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는 해외 캠퍼스의 경우 국내 본교 정원과 상관없이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단일 교지 인정범위 제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교육부는 단일 교지 인정범위 제한을 최대 2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한 대학의 교지 간 거리가 2㎞를 넘으면 서로 다른 캠퍼스로 판단했다. 이럴 때 교지별로 학생 정원에 비례하는 최소 교지 면적을 갖춰야 한다. 서울 및 광역시 대학은 기숙사나 강의·연구동을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 비싼 땅값으로 2km 이내 추가 교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결국 지방 캠퍼스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단일 교지 인정범위 제한을 최대 20㎞까지 늘면 지역 내에서 단일 캠퍼스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개선·완화가 사립대의 부동산 투기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심사를 통해 교육·연구 공간이 부족해 교지 확보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 교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에 맞아야 한다.

특정 캠퍼스로 학생이 쏠리면서 교육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연내 하반기 관련 기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7월 '대학 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는 이번 규제와 관련한 논평에서 “전반적인 규제 완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또 다른 사학 비리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재단 비리 방지 대책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사학개혁국 대학이 해외캠퍼스를 구축할 때 국내 학생에게 투자돼야 할 자금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김천홍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규제완화위원회가 제시한 이번 개선과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verit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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