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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업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구
대학사업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구
  • 교수신문
  • 승인 2019.09.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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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직원단체, 대학운영 위기 탈출 제안
정책연대·대학노조 광화문서 기자회견 열어
“실현가능하면서도 한시적인 예산 지원효과”

대학교 교직원들로 구성된 대학노동조합정책연대와 전국대학노동조합이 고등교육재정과 대학운영 위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한 대학사업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제안했다.

대학노동조합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은 2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대학사업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영세율 적용)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로 대변되는 대학의 환경은 AI연구, 창업 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연구, 교육 기술사업화 등의 대학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고 밝힌 뒤 “이에 대학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장의 동력이 되기 위해 첨단 연구 분야에 우수연구자들을 유치하고 이에 필요한 연구 인력의 양성을 통해 대학의 발전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발전을 주도해야한다. 또한 사회수요에 맞는 첨단 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한 학생교육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이 제안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정책연대 김경섭 회장, 대학노조 백선기 위원장 및 정책연대 소속 대학 노동조합 위원장과 대학노조 소속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연대 소속 이정규 숙명여자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자회견의 제안 취지 설명을 통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구조조정과 11년째 지속중인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획기적 재정지원과 중장기적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중장기적 대책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통한 고등교육 지원예산 확보가 요원한 현실에서, 당장 실현가능하면서도 한시적인 예산 지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제안한다”고 말하며 대학사업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정책연대 김경섭 회장은 “지난 10월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율은 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0.9%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최근에는 산학협력단, 병원, 기숙사, 편의시설 등에 적용되었던 각종 세금감면과 면세 혜택이 점점 축소되거나 과세로 전환되어 사립대 재정형편을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에 따른 대안으로 세법상의 각종 비과세 감면규정을 확대하는 세제지원으로 간접적인 대학 재정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선 대학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영세율 적용 등을 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대학노조 백선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보다 더 후퇴하고 있다”며 “대학평가로 지방대가 몰락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 없는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로 대학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이어 “대학노조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촉구를 10년째 하고 있으나 전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가세 매입세액 영세율 적용마저 하지 않으면 대학운영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대학재정 파탄, 고등교육 부실화를 규탄하며 대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영세율)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다. 이들 대학 교직원단체는 관련 정책방안을 추후 정부 부처에 별도로 제안하고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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