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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78억원 유용 … 총장·이사장 형사 고발
교비 78억원 유용 … 총장·이사장 형사 고발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3.09.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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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덕여대 감사결과

교육부가 사학에 대해'진검'을 뽑아든 것인가.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가 잇따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전 같으면 수개월이상 학내분규를 겪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져야 마지못해 나서던 교육부의 움직임이 한발 빨라졌다. 놀라운 것은 교육부가 감사를 할 때마다 비리의혹으로 제기됐던 부분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달라진 점은 사립학교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금횡령혐의가 있으면 교육부가 해당 인사들을 형사고발을 함으로써 비리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점이다.

윤덕홍 교육 부총리는 "취임 이후 감사반을 두 개로 나눠, 사학담당부서를 만들고 문제가 발생한 사학에 감사를 내보내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경고가 아니라 검찰고발도 하고 있다"라며 교육부의 감사권으로 사학문제를 풀어가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비리대학을 축출하지 않으면 교육개혁은 요원하다는 것이 신조"라고 밝힌 윤 부총리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엄정 대처 눈길

동덕여대 감사는 지난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열흘에 걸쳐 이뤄졌다. 당초 교수협의회 등 학내구성원들이 제기한 것은 1996년 이후 법인과 대학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감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2000년 이후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의혹으로 제기된 것은 대부분은 사실로 확인됐다. 법에서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대학과 법인의 회계가 얽히고 설켜 대학의 교비가 이사장의 개인경비로 사용되고, 대학의 수입으로 잡혀야할 수익금들이 법인으로 흘러들어 갔던 것이다.

감사결과 교육부는 이 대학 조원형 총장과 조 총장의 어머니인 이은주 이사장, 법인 총무과장을 인건비 부당취득, 법인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총장과 법인 총무과장을 해임처분하고 이사장은 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임을 계고했다. 

교육부 엄정 대처 눈길

동덕여대는 여성사회교육원 회계에게 2000년부터 최근까지 조원형 총장의 어머니인 이은주 이사장에게 3억4천8백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법은 상근을 하거나 설립자가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만, '법인'이 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원형 총장의 어머니인 이 이사장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사장 개인집 '전기료'도 교비로 지급

또 같은 기간 대학의 보직자들에게 정보비 명목으로 7억여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놓고, 실제로는 3억8천만원만 주고, 나머지 4억2천만원을 이사장과 총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의 교비가 이사장의 쌈지돈이었던 것이다.

▲동덕여대 판공비 지급액. 그러나 교육부 감사결과 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보비 가운데 절반이상이 총장과 이사장에게 부당하게 전달된 것으로 학인됐다. © 김조영혜
심지어 이사장 개인집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5천2백만원도 대학의 교비로 지급했고, 이사장과 총장은 사적인 여행비용조차 대학과 법인인 돈으로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립학교법이 대학과 법인의 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대학에 들어와야 할 돈은 법인으로 간 반면, 법인이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엉뚱하게 대학이 대신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법인으로 흘러 들어간 금액이 78억여원에 달했다.

동덕여대는 대학이 받아야 할 국고보조금 30억원, 학교법인세 환급분 35억원 등 모두 78억원을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했다. 그리고 일부를 대학으로 전입하면서 법인 전입금이 많은 것처럼 꾸몄다. 또 이 가운데 19억원은 아예 넘겨주지도 않았다. 반면 법인이 부담해야할  수익사업체 직원의 급여 4억여원은 대신 교비로 지급해 왔다.

재정뿐만 아니라 인사와 신입생 선발방식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전임교원이 아닌 '강의전임강사' 28명을 전임교원이라고 허위 보고해 교수확보율을 높이는가 하면, 2001학년도 후기부터 2002학년도까지 후기 일반대학원 입시에서는 비정규 대학 출신자를 면접시험에서 과락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회 개편없이 이사장만

이처럼 오랫동안 대학과 법인의 재정비리가 지속될 수 있던 것은 조 총장의 어머니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조 총장과 법인 산하 여중·고 교장출신들 4명이 이사를 맡고 있어 견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수협의회는 "이들이 행정적으로 상하관계를 유지했던 이들로서 사실상 동등한 위치에서 이사로서 역할 수행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사진 가운데 이사장의 취임만을 취소했다. 법적으로 정상화의 책임은 잔류하게된 이사들의 몫이 된 것이다. 

동덕여대 교수들은 "동덕의 사유화와 구조적 모순은 우리나라 족벌 사학의 부패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동덕의 민주화와 교육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조영혜·손혁기 기자 editor@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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