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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사법 적용후 전업강사 실직 4천704명"
교육부 "강사법 적용후 전업강사 실직 4천704명"
  • 허정윤
  • 승인 2019.08.3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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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포함 7천 834명 집계
실질고용감소 전년대비 15.6%

교육부가 ‘20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년도 1학기 대비 전체 강의 기회를 상실한 규모는 7,834명이고, 이 중에서도 다른 직업 없이 전업강사만 하고 있던 강사들의 실질 고용 규모 감소는 4,704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전체 강사 감소 규모보다 대학에서 강의 기회를 상실한 실제 강사 규모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2018년과 2019년 1학기 강사 재직 인원 현황 ⓒ 교육부

이번 발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얼마나 대학 내 강사 고용규모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고 여겨져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1명의 강사가 여러 대학에 출강할 경우 중복으로 강사 수를 집계했는데, 이번 분석에서는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실제 인원수를 반영했다. 강사법 적용 대상 399개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강사 고용 변동을 조사했고, 기간 산정은  2018년 1학기 대비 2019년 1학기로 삼았다. 강사법이 적용된 2019학년 2학기 집계는 포함되지 않아 강사법이 대학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직전의 변동 추이를 가늠케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육부가 말하는 ‘강의 기회를 상실한 실제 강사 규모’는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업 강사로만 일했던 강사들을 의미한다. 강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전임교원이나 겸·초빙교원 등을 맡은 경우는 제외 대상이다. 그 결과 실질 고용 규모 감소는 4,704명으로, 작년 대비 15.6% 줄었다.

교육부는 “2019년 1학기 강사의 1인당 강의시수는 소폭 하락세지만 전업강사는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며 일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비전업 강사의 강의 시수도 전업 강사보다 약 1시수 적지만 5시수 대에 머물렀다. 교육부는 강사 수나, 강의 시수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실질 감소'라고 말한 4,704명에 대해서도 “이번 1학기 때 강의를 맡지 못한 강사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인원 중에도 다른 직종으로 전직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업자’의 수와 감소 인원이 동일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직 규모나 분야는 파악하지 개별적으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강의기회를 상실한 전업강사를 중심으로 연구와 교육 안전망을 마련하여 지원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지원 방향은 연구와 강의 기회 제공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2019년 추경한 280억 원을 투입해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총 2,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2020년부터는 학문후속세대가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비전임 연구자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개편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강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재원은 2020년 정부안으로 49억 원의 예산이 확보할 전망이다. 정부와 해당대학이 50%씩 부담해 총 95억 상당의 재원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강사 1,800명에게 각 500~530만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세종청사 ⓒ 허정윤

하지만 개정안(강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규모가 당초 대학들이 요구했던 것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은 2,965억 원가량으로 추산한 바 있다. 강사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대학들의 자구책이 있어야 한다는 게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의 주장이다.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도 대학의 의지와 협조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도 강사법으로 인한 강사 감소 규모를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사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시간강사 신분을 보장하고 추후 개선하자는 취지인데, 역설적으로 강사 일자리를 줄이는 식의 결과가 빚어지고 있어 걱정이 많다”라며 “국립대가 앞장서 시간강사 고용 유지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학 내 일자리 감소 역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강사법이 현장에 안착하여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verit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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