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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 박지동 교수, 계류 6년 만에 ‘무죄’ 판결
광주대 박지동 교수, 계류 6년 만에 ‘무죄’ 판결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3.08.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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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날 ‘국보법’ 위반 기소…"정치의 희생양이었다"

▲박지동 광주대 교수 ©
광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박지동 교수의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 사건이 8월 27일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997년 대통령 선거일 하루 전날 기소돼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6년이 걸린 것이다. 박 교수는 기소 시기뿐만 아니라 그 동안 재판부가 4번이나 교체되는 등 ‘정치적 목적’에 의한 희생양이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형사 8단독 전대규 판사)은 박 교수에 대해 “제작 동기와 출판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췌 부분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검찰의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강변, 주입시키려는 이적 표현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선전할 목적으로 책을 제작, 배포했다’는 공소사실을 기각한 것이다.

박 교수는 지난 96년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이라는 책 1천부를 발행한 뒤 이듬해 3월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생들의 ‘연구방법론’ 시간에 강의,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98년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7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교수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박 교수는 지난 75년 동아일보 재직 당시 언론탄압에 맞서 ‘동아 자유언론 수호 투쟁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강제 해직된 후 89년부터 광주대 언론정보학부에 재직해왔다.


다음은 박지동 교수와의 일문일답.

△1심 공판이 6년 만에 열려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 선거 전날 기소된 것만 보아도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었다.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면서 김대중 색깔론을 펼치던 사람들이 호남지역 교수 하나를 ‘술안주감’으로 삼은 것이 정권이 두 번 바뀌어서야 정치적 굴레를 벗었다.”


△이적표현물 혐의를 받았던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의 책자 내용은 무엇인가.

“책을 직접 저술했다기 보다 저자가 있는 논문들을 강의교재용으로 편집해 묶은 것이다. 일제 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친일신문이었다는 것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각을 벌인 것 등을 다뤘다. 또 동아일보에 난 김일성의 민주독립 투쟁 기사도 스크랩해 들어가 있다.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돕기 위해 마련한 책이다.”


△6년 간 재판을 받으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검찰이 재판을 6년이나 끌어왔지만, 실제로 공판이 열린 것은 6번 정도 밖에 안 된다. 기소된 직후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두 달 동안은 심장수술을 한 후라서 건강이 좋지 않았다. 디스크와 눈병까지 겹쳐 병보석으로 나오게 됐다. 무엇보다 비뚤어진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작은 정성조차 ‘빨갱이’로 몰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 안타깝다.”

김조영혜 기자 kimjo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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